메리츠증권으로 떠나려는 투자자를 잡아라! 키움증권의 막판 혜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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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에서 메리츠증권의 파격적인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를 소개한 적이 있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수료를 '제로(0)'로 만드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었다. 솔직히 이런 혜택을 보고도 무덤덤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시에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키움증권을 계속 이용하기로 했고, 증권사 이동을 보류했었다. 그런데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정들었던 키움증권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침 무한매수법 사이클이 끝난 시점이기도 해서, 지난 2월 20일 바로 키움증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수고하세요 키움증권 ^^ 키움증권을 떠나기 전에 혹시라도 추가 혜택이 있을까 싶어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했다. "타사로 해외주식을 이동하려 하는데, 혹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상담원의 답변은 시원찮았다. 현재 내가 이미 해외 주식 0.07%, 해외 ETF 0.044% 수준으로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게 맞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타사출고 신청 과정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본격적인 타사 출고 절차를 밟았다. 참고로 2025년 1월 3일부터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을 타사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번거롭게 고객센터를 거쳐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절차 변경이 탐탁지 않았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붙잡아두려는 의도일까 싶기도 하고, 괜히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아무튼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바로 출고 업무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해외주식 대체출고 담당 부서에서 따로 연락을 주는 방식이었다. 전화번호를 남기고 나니,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담당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A 계좌에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신데, 특정 종목만 이동하실 건가요?" "아니요, 전량 출고할 ...

메리츠증권 슈퍼365 이벤트: 모든 수수료 0원의 파격적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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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겨냥해 파격적인 이벤트를 선보였다. ‘슈퍼365 계좌’를 개설하면 2026년 말까지 모든 매매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가 0원으로 면제된다. 심지어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달러 환전 수수료 역시 전액 면제되며, 달러 예수금에는 별도의 매매 없이 자동으로 3.65%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러한 혜택은 기존 증권사의 혜택과 비교할 때 독보적인 수준이다. 키움증권과의 비교 키움증권은 신규 고객 또는 3개월간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 무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0.07%의 매매 수수료를 적용한다. 협의수수료를 통해 일부 투자자는 더 낮은 수수료(0.044%)를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메리츠증권의 0% 수수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유관기관 수수료(매도 시 0.00278%)도 면제하며, 달러 예수금에 대해 자동으로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점에서 큰 강점을 보인다. 국내주식에서도 메리츠증권은 0% 매매 수수료(2026년 말까지)를 제공하며, 키움증권의 기본 수수료 0.015%보다 유리하다. 다만, 국내주식 증권거래세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벤트의 주요 혜택 메리츠증권의 이벤트는 비용 측면에서 현재 시장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벤트는 투자자들이 매매를 더욱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강력한 전략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이벤트 홈페이지 링크> 제대로 제로 수수료, 슈퍼365 그러나 고민할 점 이벤트 혜택이 매력적이지만, 증권사를 옮기기 전에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복잡성 미국 주식 투자자는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권사를 두 곳 이상 이용하면 거래 내역을 서로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모든 주식을 한 증권사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낫다. 평균단가 조정 증권사를 옮기면 주식의 평균단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전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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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올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곧 새해가 오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1인 가구 직장인이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연말정산 혜택 하나를 소개한다. 물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끝까지 읽어보자. 관련내용은 국세청의 아래 링크글을 참고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이 항목은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공제다.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미혼 직장인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을 의미한다.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는 전세대출로 낸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제한도: 최대 400만 원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즉,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을 상환했다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 조건 무주택자 연말 기준(12월 31일)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거주 주택 조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사례: 실제 연말정산 적용 방법 나의 경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약 33㎡(약 10평)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2월에 원금 500만 원을 추가로 갚아 총 원리금 상환액을 1,000만 원으로 맞췄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400만 원을 공제받았다. 유의사항 대상자 여부 확인 본인이 공제 대상인...

해외 레버리지 ETF 장기투자,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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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나스닥100 3배 레버리지 ETF(TQQQ)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SOXL)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레버리지 ETF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이면에는 장기 투자 시 간과하기 쉬운 여러 가지 비용과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다. 1. 레버리지 ETF란 무엇인가?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2배,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다. 예를 들어, 나스닥100 지수가 하루에 1% 상승하면, 나스닥100 3배 레버리지 ETF(TQQQ)는 3% 상승하는 구조다. 반대로, 지수가 1% 하락하면 ETF는 3% 하락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높다. 레버리지 ETF는 보통 스왑 계약(Total Return Swap)을 통해 이러한 구조를 유지한다. 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뿐만 아니라 차입금을 이용해 기초자산의 2배나 3배 포지션을 만든다. 2. 레버리지 ETF의 보이지 않는 비용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할 때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비용이다. 레버리지 ETF는 차입금을 이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은 ETF의 순자산가치(NAV)에 반영되어 결국 투자자가 부담하게 된다. 비용 구조 분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에 따르면, 2배 및 3배 레버리지 ETF의 연간 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3배 레버리지 ETF: 연간 약 12% 2배 레버리지 ETF: 연간 약 6~7% 구체적인 비용 공식은 다음과 같다. 3배 레버리지 ETF 비용: [SOFR + 30~40bp] X 2.1~2.4 (스왑 포지션 비율) + 90~100bp (운용 수수료 등) 2배 레버리지 ETF 비용: ...

연말정산 준비,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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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포스팅할까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그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게다가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 하면 손해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설명돼 있다: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이 시스템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 금액에 맞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는 아주 기특한 제도인 거다. 주의할 점 몇 가지 주의할 사항도 살펴보자. 본인 거주지 제외: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다면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고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 후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춘천과 아무 연고가 없지만, 춘천에서 제공하는 닭갈비를 받고 싶다면 춘천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전인데,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 공제: 만약 1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돌려받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 16.5%인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답례품 30% 한도: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금액의 30%, 즉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고, 3만 원어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사실상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라...

배당주 ETF SCHD, 일반계좌보다 절세 계좌에서 모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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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D ETF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대표적인 배당 ETF 중 하나로, 장기적인 배당 성장과 자본 이익을 모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옵션이다. SCHD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를 추종하며, 이 지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견고한 재무 구조를 가진 100개의 대형 미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SCHD의 투자 전략은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어, 꾸준한 배당 소득과 자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SCHD의 장점: 안정성과 수익성 SCHD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ETF에 포함된 기업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SCHD는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본 이익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또한 SCHD는 배당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배당금이 재투자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이 쌓이면서, 초기 투자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SCHD: 장기 투자에서의 세금 문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투자자들이 매도 시 실현한 이익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배당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15% 공제된 후에 달러로 입금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SCHD와 같은 배당주...

연금저축펀드로 ACE미국S&P500 ETF 27개월 투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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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러 개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그 중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꾸준히 ACE미국S&P500 ETF만 매수해온 계좌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자. 해외 주식을 양도세 없이 거래하려면 연금 계좌(연금저축펀드나 IRP)나 ISA 계좌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는 방법밖에 없다. 게다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니 충분히 매력적이다. 다만 만 55세까지는 절대로 인출하지 않고, 없는 돈처럼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한편,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600만 원을 채워 넣는 사람이라면 해외 주식 ETF를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필요가 없다. 매년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과 IRP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은 16.5% 또는 13.2%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CE미국S&P500 ETF를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면, 차익 100만 원에 대해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당금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미국 주식 ETF(SPY, VOO, SPLG 등)를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할 경우, 1년 동안의 매매 차익이 총 250만 원을 초과할 때(손익 통산 기준)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운용하면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 수령 시 3.3%~5.5%의 세금 부과).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채운 후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추후 인출해도 불이익이 없다. 즉,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과 추가 100만 원을 납입한 후 운용할 경우, 추가 100만 원은 운용 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인출 시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