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ETF SCHD, 일반계좌보다 절세 계좌에서 모아야 하는 이유
SCHD ETF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대표적인 배당 ETF 중 하나로, 장기적인 배당 성장과 자본 이익을 모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옵션이다. SCHD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를 추종하며, 이 지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견고한 재무 구조를 가진 100개의 대형 미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SCHD의 투자 전략은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어, 꾸준한 배당 소득과 자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SCHD의 장점: 안정성과 수익성
SCHD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ETF에 포함된 기업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SCHD는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본 이익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또한 SCHD는 배당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배당금이 재투자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이 쌓이면서, 초기 투자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SCHD: 장기 투자에서의 세금 문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투자자들이 매도 시 실현한 이익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배당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15% 공제된 후에 달러로 입금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SCHD와 같은 배당주 ETF를 모아가는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짧게는 5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당금이 점점 늘어나고, 투자한 자산이 커지면서 기대하는 복리 효과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미 15%의 배당소득세가 공제된 상태에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실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배당금이 늘어난다 해도, 그만큼 세금으로 인해 순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SCHD와 같은 미국 배당주 ETF를 일반계좌에서 모으는 것보다, 한국판 SCHD를 절세계좌에서 모아가는 것이 더욱 이득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금 문제는 단순히 매년 부과되는 세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 전략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배당소득세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투자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SCHD는 일반계좌 말고 절세 계좌에서!
우리나라에는 연금저축, IRP, ISA 등 절세 혜택이 있는 다양한 계좌들이 있다. 이런 계좌들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므로, SCHD에 장기투자하려는 사람은 먼저 연금저축과 IRP 한도를 다 채운 후 ISA 한도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계좌에서 SCHD를 모으기 전에 절세 계좌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의 포스팅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다른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나는 연금저축을 이미 활용하고 있었지만, IRP 계좌는 최근에 개설했다. 여기서 말하는 IRP 계좌는 퇴직금 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 만든 계좌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IRP 계좌는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주식 투자 계좌 선택 가이드: 일반계좌, 연금저축, IRP, ISA 활용법
나는 IRP 계좌에서 'TIGER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70% 비율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판 SCHD라고 불린다. 이 계좌에서 한국판 SCHD를 구매하면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세금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내에서의 매매차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는 단점이 있다. 만 5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아직 20대인데, 만 55세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일반계좌에서 자유롭게 SCHD를 모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SCHD를 일반계좌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계획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은 투자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노후를 위해 모은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만 55세 이후를 내다보며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제쳐두고 SCHD를 연금저축계좌에서 모아야 하는 이유가 추가로 있다.
출금이 자유로운데 일반계좌에서 모을 이유가?!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연금저축에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합쳐 연 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와 미국 30년 국채 ETF를 합쳐 연 300만 원을 채울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연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꽉 채울 수 있다. 추가로 연금저축계좌에 900만 원을 더 넣어 총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추가 900만 원을 넣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연금 외 수령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라는 점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 1에 6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고, 추가로 연금저축계좌 2에 900만 원을 투자해 총 1,800만 원을 채웠다고 하자. 연금저축계좌 2에서는 모두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구매했고, 이 계좌의 잔고가 95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한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모두 비과세이다.
연금저축계좌 2에서 투자한 원금 900만 원은 인출할 때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계좌 1과 IRP 계좌에서 이미 받았고, 연금저축계좌 2에서는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계좌에서 SCHD를 모을 이유가 없다. 비과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에서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결국, 일반계좌에서 SCHD를 매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르게 생각하는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길 바란다!)
출금 절차와 주의사항
출금 시에는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다. 키움증권과 나무증권에 문의한 결과,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계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서 출금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7월에 발급 가능하므로, 6월까지 출금할 필요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 15.6%의 세금을 떼고 출금한 후, 서류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
나무증권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키움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사마다 절차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는 큰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출금이 허용되지만, IRP 계좌는 일반적으로 출금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납입은 연금저축계좌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IRP 계좌는 위험자산에 대해 계좌 잔고의 70%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ISA 계좌 활용 방안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원의 한도를 다 채운 경우, 다음으로는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ISA 계좌도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하며, 해지 시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일반계좌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다.
ISA 계좌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3000만원을 만기 이전에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면, 600만원과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남은 27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ISA 계좌가 만기되면,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3000만원을 옮기면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이후 남은 2700만원은 즉시 출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계좌에서 SCHD를 매수할 필요가 줄어들게 된다.
일반계좌의 장점도 없지는 않다.
일반계좌의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운용 가능한 금액이 적을 때,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이 부담스럽거나 언제든지 출금하고 싶다면 일반계좌가 유리하다. 일반계좌는 연 250만원까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계좌에서 SCHD 200만원어치를 사서 주가가 220만원이 되었을때 팔고 배당금이 10만원일 경우, 매매차익은 +20만원, 배당금 세후 수익은 8.5만원이다. 반면, 연금계좌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면, 총 수령액은 230만원 (220만원+배당10만원) 에서 16.5%의 세금을 뗀, 약 192만원이 된다. 이 경우 중도해지 시 연금계좌가 손해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판 SCHD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한국판 SCHD로 출시된 TIGER, ACE, SOL 등의 ETF들이 실제 SCHD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ACE와 SCHD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ACE가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노출 ETF는 환율이 오르면 ETF의 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환율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연금저축계좌나 ISA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에서는, 일반계좌와는 달리 달러 형태로 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단, 이러한 단점은 환노출 ETF를 매수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문제도 있다. SCHD의 수수료는 0.06%로 저렴하지만, 한국판 SCHD인 TIGER의 경우 표면적으로 0.01%로 나타나지만 실제 수수료는 0.14%가 넘는다. 장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수수료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최종 결론
일정 금액 이상으로 SCHD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면, 일반계좌에서 SCHD를 모으기보다는 먼저 연금저축계좌와 IRP 한도를 모두 채운 후, ISA 계좌의 한도도 소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후에도 여유 자금이 남는다면 그때 일반계좌에서 SCHD를 매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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