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ACE미국S&P500 ETF 27개월 투자 후기

나는 여러 개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그 중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꾸준히 ACE미국S&P500 ETF만 매수해온 계좌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자. 해외 주식을 양도세 없이 거래하려면 연금 계좌(연금저축펀드나 IRP)나 ISA 계좌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는 방법밖에 없다. 게다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니 충분히 매력적이다. 다만 만 55세까지는 절대로 인출하지 않고, 없는 돈처럼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한편,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600만 원을 채워 넣는 사람이라면 해외 주식 ETF를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필요가 없다. 매년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과 IRP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은 16.5% 또는 13.2%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CE미국S&P500 ETF를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면, 차익 100만 원에 대해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당금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미국 주식 ETF(SPY, VOO, SPLG 등)를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할 경우, 1년 동안의 매매 차익이 총 250만 원을 초과할 때(손익 통산 기준)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운용하면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 수령 시 3.3%~5.5%의 세금 부과).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채운 후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추후 인출해도 불이익이 없다. 즉,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과 추가 100만 원을 납입한 후 운용할 경우, 추가 100만 원은 운용 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인출 시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