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포스팅할까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그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게다가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 하면 손해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설명돼 있다: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이 시스템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 금액에 맞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는 아주 기특한 제도인 거다.


주의할 점

몇 가지 주의할 사항도 살펴보자.

  • 본인 거주지 제외: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다면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고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 후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춘천과 아무 연고가 없지만, 춘천에서 제공하는 닭갈비를 받고 싶다면 춘천에 기부할 수 있다.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전인데,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 공제: 만약 1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돌려받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 16.5%인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답례품 30% 한도: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금액의 30%, 즉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고, 3만 원어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사실상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라, 안 할 이유가 없다.



답례품 고르기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답례품몰로 들어가면 다양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 나는 작년과 올해 각각 10만 원씩 기부해서 총 20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

기부를 하고 나서 주어지는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데, 사실 답례품을 고르는 게 먼저 중요할 수 있다.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10만 원까지만 기부할 경우, 3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그래서 '3만 포인트 이하' 카테고리에서 쇼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농축산물 같은 카테고리에서 3만 포인트로 필터링해서 살펴봐도 된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답례품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제공하는 한우불고기를 선택했다. 작년에는 춘천에서 제공하는 닭갈비 밀키트를 먹었는데 꽤 괜찮아서, 이번에는 고기 종류를 선택했다. 물론 영암에는 가본 적이 없다.




기부 방법

기부는 간편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부하고 나면 바로 포인트가 충전되지 않아서 조금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포인트가 충전된다.

기부 내역은 마이페이지 > 기부 내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부 후 포인트가 충전되지 않으면, 시스템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



주의사항

포인트 지급이 30% 한도라는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내면 3만 포인트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2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부하기 > 기금사업소개 메뉴에서 지자체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대부분 30%인 경우가 많지만, 팩트 체크는 필수다.




마무리

작년에 광주광역시를 선택해 기부하고 1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은 내역이다.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고향사람기부금 항목에 반영된다. 물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결정세액이 있기 때문에,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 원 기부하고 답례품도 챙기자. 기부를 통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꼭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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