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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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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포스팅할까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그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게다가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 하면 손해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설명돼 있다: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이 시스템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 금액에 맞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는 아주 기특한 제도인 거다. 주의할 점 몇 가지 주의할 사항도 살펴보자. 본인 거주지 제외: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다면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고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 후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춘천과 아무 연고가 없지만, 춘천에서 제공하는 닭갈비를 받고 싶다면 춘천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전인데,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 공제: 만약 1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돌려받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 16.5%인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답례품 30% 한도: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금액의 30%, 즉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고, 3만 원어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사실상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