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팁
어느덧 올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곧 새해가 오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1인 가구 직장인이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연말정산 혜택 하나를 소개한다. 물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끝까지 읽어보자. 관련내용은 국세청의 아래 링크글을 참고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이 항목은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공제다.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미혼 직장인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을 의미한다.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는 전세대출로 낸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제한도: 최대 400만 원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즉,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을 상환했다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 조건 무주택자 연말 기준(12월 31일)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거주 주택 조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사례: 실제 연말정산 적용 방법 나의 경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약 33㎡(약 10평)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2월에 원금 500만 원을 추가로 갚아 총 원리금 상환액을 1,000만 원으로 맞췄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400만 원을 공제받았다. 유의사항 대상자 여부 확인 본인이 공제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