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연말정산인 게시물 표시

전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팁

이미지
어느덧 올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곧 새해가 오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1인 가구 직장인이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연말정산 혜택 하나를 소개한다. 물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끝까지 읽어보자. 관련내용은 국세청의 아래 링크글을 참고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이 항목은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공제다.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미혼 직장인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을 의미한다.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 소득공제는 전세대출로 낸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제한도: 최대 400만 원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즉,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을 상환했다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 조건 무주택자 연말 기준(12월 31일)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거주 주택 조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사례: 실제 연말정산 적용 방법 나의 경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약 33㎡(약 10평)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2월에 원금 500만 원을 추가로 갚아 총 원리금 상환액을 1,000만 원으로 맞췄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400만 원을 공제받았다. 유의사항 대상자 여부 확인 본인이 공제 대상인...

연말정산 준비,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이미지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포스팅할까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그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게다가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 하면 손해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설명돼 있다: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이 시스템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 금액에 맞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는 아주 기특한 제도인 거다. 주의할 점 몇 가지 주의할 사항도 살펴보자. 본인 거주지 제외: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다면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고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 후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춘천과 아무 연고가 없지만, 춘천에서 제공하는 닭갈비를 받고 싶다면 춘천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전인데,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 공제: 만약 1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돌려받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 16.5%인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답례품 30% 한도: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금액의 30%, 즉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고, 3만 원어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사실상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라...